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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
⁃ 카드 기 보유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발급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강서방과후활동센터-바우처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가능
⁃ 카드 기 보유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발급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유형별 비교
구분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
카드사 발급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 (만 19세 이상) 본인 선택 
⁃ (만 14⁃19세 미만)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자 
(신용불량, 계좌 개설 불가 등)
⁃ 만 14세 미만 
⁃ 만 75세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 중인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 
⁃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 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결제계좌모든 은행계좌해당은행계좌불필요
발급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 5사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문의처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
co.kr
1566-3336
www.samsungcard.
com
1544-8868 www.shinhancard.
com
1599-7900 www.kbcard.com
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동)
-(만 14세~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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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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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정보 전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된 카드발급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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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제작.
배송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반송

카드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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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및 결제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①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1호] 징구

②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③ (만 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2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 19세 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 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다.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하나, 즉시 발급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배송 실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 (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 정보원(1566⁃3232, 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없이 사용
라.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함
마. 바우처 카드 관련 주의사항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보관 및 결제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 이용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급여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수급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면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 조회 가능
2. 바우처 생성


가. 바우처 생성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쿠폰)”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를 결정하면,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를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계약대상자로 등록해야 바우처 포인트(쿠폰)가 생성
※ 수급자로 결정되었으나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거나,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바우처 미생성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에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생성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

나.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중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월 바우처 지원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변경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해당 월 잔여 바우처 이용 여부, 급여 미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자격 중지
* 예시) 9월 30일까지 급여 이용을 희망하고 급여 미결제 내역이 남아있는 수급자가 9월 15일에 자격 중지를 신청하고,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본인포기’ 사유로 당일에 바로 자격을 중지하면, 9월 16일에 바우처가 소멸되어 결제 불가